김범수 2심도 무죄... 증권업 진출 ‘청신호’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19/11/08 [18:13]

김범수 2심도 무죄... 증권업 진출 ‘청신호’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19/11/08 [18:13]

 

 

▲ /사진=연합뉴스



/박민석기자 mspark @hankooke.com

 

카카오그룹의 증권업 진출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음에 따라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장은 회사가 공정위에 허위지정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어 올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에 휘말리는 통에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에 제동을 걸면서 2심까지 김 의장이 무죄를 받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5월 김 의장의 1심 무죄선고 이후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원까지 사건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만큼 2심까지 지켜보자고 결정했다"며 "2심도 무죄를 받은 만큼 카카오페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이 결정될 경우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증권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단 심사 기간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빨라도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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