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0년도 업무계획'…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지원강화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0/03/05 [15:48]

문체부 '2020년도 업무계획'…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지원강화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0/03/05 [15:48]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영 기자 hylee@ hankooke.com

 

정부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韓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워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데 올해 문화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혁신성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하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K팝·쇼핑·한식을 결합한 'K-컬처 페스티벌', 국제 e스포츠대회를 통해 한류팬을 유치하고, 전통문화, 순수예술, 스포츠 분야로까지 한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가문화개선 캠페인과 국민관광상품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스크린 상한제 도입, 음원 사재기 제재, 서면계약 조사·시정명령권 신설,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라는 기치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 신장'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증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과 12개 주요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지난해 81.8%에서 올해 83%로 높이고,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12.39일에서 13일로, 콘텐츠 수출은 103억3천만달러에서 109억4천만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며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국민들이 만족할 확실한 변화를 창출해 지금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관광 활성화·스포츠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콘텐츠 업계 우선 과제인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올 한해 총 1조6천850억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를 8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차세대 킬러콘텐츠로 주목받는 실감콘텐츠를 본격 육성하고,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본 관광업계를 위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호텔·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하고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때에 맞춰 시행할 대대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방한관광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5대 관광거점도시(부산·전주·안동·강릉·목포)를 육성해 지역 관광의 핵심거점을 확충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여행자 관점에서 입출국·교통 등 단계별 걸림돌을 없애고, 경쟁력 있는 10대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해 한국 관광의 매력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세 관광업체의 경영 지원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를 900억원 늘려 6천3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도 확대해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를 662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스포츠기업을 창업-중소-선도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과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키운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유기적·체계적인 스포츠산업 진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 발족

 

한류로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재 수출을 진작하는 등 연관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한류스타 협업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한류콘텐츠·한식·미용 등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를 비롯한 한류 종합박람회를 해외에서 신설하거나 확대해 기업들의 동반 진출을 돕는다.

 

한류 문화축제인 'K-컬처 페스티벌'을 하반기 국내에서 개최해 대규모 한류팬을 유치할 계획이다.

 

 방한 관광객을 겨냥해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즐기는 K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한다.

 

대중문화에서 비롯된 한류를 전통문화와 문학·미술·공연 등 순수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 분야로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특히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성과를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을 위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해외에서 한류 저변을 넓히고 소비층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 해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180개소에서 210개소로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파견자를 140명에서 180명으로 늘린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외 공조를 통해 한류 확산에 필요한 해외저작권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문체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월 '한류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국민관광상품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 조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 축제나 테마여행 방문자 6만명에게 추첨으로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미래세대, 직장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도 늘린다.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예술강사 파견 학교를 8천개소로 늘리고,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개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개소),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70개)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한다.

 

직장인 휴가지원 대상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돕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액과 지원대상도 1인당 8만원, 163만명에서 9만원, 171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지닌 '문화도시'를 선정해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문화시설도 확충하고 정비한다.'

 

◇ 스크린상한제·영화관 공정신호등 도입…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 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화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이른 시일 내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점유율에 따라 색상 표시를 하는 '공정신호등'도 새로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된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판단·제재기준을 마련하고 문체부와 경찰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오는 6월부터 가동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신설과 함께 스포츠 지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과 보육·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OPULAR NEWS
문화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