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내홍 지속…이사회 "박종구 총장 물러나라"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0/07/01 [14:30]

서강대 내홍 지속…이사회 "박종구 총장 물러나라"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0/07/01 [14:30]

 

/정승양 선임기자 code1@hankooke.com

서강대 법인 이사회가 박종구 현 서강대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학교가 교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불거진 총장과 법인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사회 회의에서 박문수 이사장은 박 총장에게 이달 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이사장은 회의록에서 "총장이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임시 이사회에서 총장 해임 등 후속조치 안건이 심의·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총장은 2017년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신부와 본부장 B씨 등이 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세운 자회사의 지분과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서강대 법인은 지난 5 2019년도 서강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박종구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 등으로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17600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8년 진정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박 총장 측은 정식 고발장을 냈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같은해 2월 재기수사를 명령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임 권고를 받은 박 총장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총장은 "법인이 법으로 규정한 이사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교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사화시킨 사실에 대해 (이사회 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교육부 규정 및 이사회 중간보고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강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해 이 감사보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하니, 교육부 조사가 이뤄진 후 명백한 잘못이 판명되면 주저 없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서강대와 학교법인에 대해 종합감사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17 3월 이후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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