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인증 절차 간소화된다...인증제도 부담 호소한 中企에 정부 응답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0/09/04 [13:35]

중소기업 제품인증 절차 간소화된다...인증제도 부담 호소한 中企에 정부 응답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0/09/04 [13:35]

/이지형기자jhlee@hankooke.com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제품 성능인증을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인증 절차도 보다 간소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품 성능인증 취득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품 성능인증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을 직접 검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인증 제품에 대해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달청,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중소기업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조사했다.

우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복 인증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이 추가되거나 모양만 달라졌어도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규격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 폭을 최초 심사비 대비 50%에서 75%로 늘리는 등 인증 비용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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