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 4대 거래소 가입자만 581만명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1/05/28 [20:35]

정부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 4대 거래소 가입자만 581만명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1/05/28 [20:35]

 

 



 

/정승양 선임기자 code1@hankooke.com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600만명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0여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보강 규모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을 지켜보며 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과세,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안은 지금과 같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기로 했다.

TF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반장인 지원반을 둬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방안 발표와 함께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지난 20일 기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은행, 민간자료를 통해 파악한 가산자산거래업자 수는 60여개사로, 이중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등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정부는 이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가입자가 58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157천억원)보다 규모가 더 컸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가상화폐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자와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규 가입자 수는 작년 3 21천명에 불과했으나 1년만인 올해 3 1116천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2001천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POPULAR NEWS
경제 많이 본 기사